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 무엇인지,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서울시에서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'서울형 아이돌봄비'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혜택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월 30만원~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또한,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만 24개월~36개월의 연령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최대 13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영아 1명: 월 최대 30만원
- 영아 2명: 월 최대 45만원
- 영아 3명: 월 최대 60만원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
우선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은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. 또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에서 25%를 경감해서 산정합니다. 그리고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. 참고로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- 거주 요건 :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 소득 150% 이하 (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에서 25% 경감)
- 양육 공백 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
기준 중위소득 150%는 어느 정도?
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150%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2025년 중위소득 150%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(세전)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3인 가구 : 월 7,539,000원
- 4인 가구 : 월 9,147,000원
- 5인 가구 : 월 10,663,000원
- 6인 가구 : 월 12,098,000원
이상으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혜택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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